[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지역소멸과 조합원 감소 등을 이유로 지역 농축협 합병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숫자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조합 합병이 어떤 방식으로 번질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24일 지역 농축협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이유로 들었다. 또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어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경영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키로 했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면서 합병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협구조개선법)’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구조개선법은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됐다. 이 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이 합병을 했고,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합병 활성화와 합병 이후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합병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합병 의결 추진비용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농협중앙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1개 농축협이 조합설립기준 중 조합원 수에 미달하고 있다. 지역축협 중 70곳(60.9%), 품목축협 중에선 6곳이, 지역농협 중에선 45곳이 설립기준 조합원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인가 조합원 수 미충족 지역축협 중 32곳은 농촌형 축협, 37곳이 중소도시형, 1곳이 대도시형 축협이다. 품목축협 중에선 낙농 5곳, 양돈 1곳이 조합원 수 미충족 상황이다. 지역농협 중에선 농촌형 38곳, 준농촌형 3곳, 중소도시형 4곳이 미충족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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