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연일 인사·조직·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혁신안을 내놓은데 이어 일선 농축협에 대한 각종 제재와 쇄신안도 꺼내 들고 있다. 중앙회의 자금지원 중단 등을 앞세워 진행하는 각종 제재 조치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일선 농축협의 긴장도 바짝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매일 하나꼴로 발표하고 있는 조합 관련 쇄신안을 살펴봤다.
# 사건·사고 농축협 선조치 강화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즉각 시행한다고 했다. 정도를 벗어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우선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지원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에는 수사 및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다면, 이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특히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뿐 아니라 기존에 지원한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한다고 했다. 엄중한 사안 또는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지난 17일 시행했다고 밝히고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 비용집행 가이드라인…과도한 환원사업 제재
농협중앙회는 지난 19일 경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 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 집행을 금지하며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으며, 그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본부 및 농축협에 배포, 지도해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위반 시 지원 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불법·부정 조합장 선거 선제 대응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에는 2027년 3월 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단위 선거인 동시조합장선거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선거관리 전담 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농협은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한다. 선거관리사무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법·부정선거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외에도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 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농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