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최근 산란계 사육기준과 관련한 의견서를 관기관에 제출했다.
협회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했던 일부 농가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재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해당 농가들은 당시 인증 기준에 맞춰 운영해 왔으나, 이후 사육면적 기준이 0.05㎡에서 0.075㎡로 상향되면서 재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미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을 진행한 농가들도 있어 개별농가에 대한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사육면적 기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농가 간 입장 차이와 제도 혼선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정책변경 시기, 시설 투자 규모,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란계 산업은 식품 안전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육기준 변화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농가 간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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