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화 지역 돼지·분뇨 검사 농장 ASF 발생시 ‘위험권역’ 만"

  • 등록 2025.12.03 0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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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역화 지역 방역관리 현실 맞게 개선 시행
검사 기준도 완화…ASF 신고 기준도 보다 구체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권역화 지역에 대한 정부의 방역관리가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ASF 권역 전체에 대해 상시 적용돼 왔던 돼지와 분뇨검사, 이동조건 적용 등 방역관리 대책이 양돈장 발생시 해당 시군 소재의 위험권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방역관리 기준도 개선됐다.
돼지의 경우 권역내·외 출하와 이동시 임상예찰만 거치도록 하되, 모돈에 대해서만 10두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변경됐다.
분뇨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농장에서 권역 외 인접한 시·군으로 이동시 정밀검사(돼지 5두, 분뇨)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다.
ASF 신고기준도 보다 구체화 됐다.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없이 폐사하거나  ▲3일간 39.5도 이상의 발열 ▲40.5도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 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이 보일 경우 등 4개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토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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