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축산업 유통구조 전반을 공공관리 체계 아래 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통정보의 의무 보고·공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전담기관 설립 등으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법안 초안으로 시작되어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현장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통과 여부와 함께 최종 내용에 따라 산업의 지각 변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법의 목적은 축산물 유통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 가축 사육 동향, 소비 흐름, 유통 구조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급관측’ 및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또한 거래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고시,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장려 등도 포함됐다.
유통 구조 개선 및 현대화, 직거래·온라인 거래 활성화, 유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확대 개편한 전담 공공기관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축산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줄고 가격 왜곡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으며, 거래가격 정보, 수급동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로 정부의 정책 설계가 객관적이고 정교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거래가격 보고·공개 의무, 실태조사, 유통공공기관의 확대 등은 특히 소규모 농가나 중소 유통업자에게 행정 부담과 규제 비용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유통 구조가 공공 주도로 재편되면, 민간 유통 중심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양돈업계는 이른바 ‘돼지가격 보고제’에 대해 농가의 반발이 크고, 정부 개입으로 가격이 통제될 경우 농가 수익성 약화 또는 유통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유통회사 또는 가공업체 중심의 계약출하 구조로 재편될 경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농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재 해당 법안은 입법 발의 상태로 여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축산물 유통 질서가 제도화·관리 체계로 바뀐다는 점에서 축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율성과 농가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정부 개입 확대’라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축산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축산물 유통법의 통과 여부와 세부 조항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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