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농가 “피해보전 장치 사라지면 산업 기반 붕괴” 반발
국회 발의 개정안, 진척없이 답보…직불제 연장·입법 촉구
한우농가들이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에 대해 ‘한우산업 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성명을 내고,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왔다.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특별법 일몰은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다. FTA 이행 확대는 식량, 과수, 축산, 채소, 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농업 기반 전체의 붕괴를 뜻하며 ‘식량 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외쳤던 농정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개탄했다.
한우농가들이 이같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한우농가에 피해보전직불제가 없어질 경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성명서에서 한우협회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우농가의 연평균 피해액은 1천920억원에 달한다. 또한,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 시 한우농가 소득이 4천481억원, 2028년 호주산까지 무관세되면 4천78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FTA 직불제 일몰 이후에도 관세 철폐는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전국의 8만 한우농가는 정부의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역설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지는 순간,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 된다는 것. 정부는 수입안전보험을 대책이라 말하지만 정작 핵심 피해 품목인 한우를 포함한 주요 축산물이 배제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지적받는 ‘유명무실한 기금’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뜻을 같이해 현재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된 상태(문금주, 윤준병, 서천호, 전종덕, 임미애, 이원택, 박덕흠, 박수현, 서삼석 등 총 12건, 제안 순)다. 이들 모두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한우농가들은 국회에 법안처리를 학수고대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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