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그동안 지자체별 산지 내 양봉농가 등록이 제각각이었던 행정 처리가 일원화 됨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 내에서도 양봉농가 등록과 양봉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양봉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봉농가의 등록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
이에 양봉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적극 행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양봉농가들은 지자체에 따라 꿀벌들이 주로 활동하는 산지에 농가 등록을 할 수 없어 엉뚱한 장소에 임시로 농가 등록을 했거나, 아예 농가 등록을 포기하고 양봉업을 폐업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었다.
주된 이유는 임업용 산지에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양봉업 등록시설(방역설비, 생산 가공설비 등)’은 산지관리법에 허용되는 축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시설로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부처의 입장이 마련되지 않아 초래된 문제였다.
더구나 축산법에 꿀벌은 엄연한 가축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양봉농가들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문제를 고스란히 농가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는 없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양봉업 등록시설’이 축산시설에 포함된다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끌어냄으로써 앞으로 산지 내 양봉농가 등록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위 제한이 적은 준보전산지에서는 양봉업 등록시설 설치에 큰 애로가 없었으나,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는 농림어업용 간이시설, 축산시설 등 농림어업인 관련 시설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양봉시설에 대한 허용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인허가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번 산림청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양봉시설 설치 시 그 내용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등이 허용됐다.
박근호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산지에서도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간 산지에 농가가 등록하지 못해 발생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림보호 및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농가들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국산 벌꿀을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26일 전국 시도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공문을 통해 ‘산지 내 양봉시설 설치 안내’를 전달했으며, 또한 양봉농가 불편 해소를 위한 산지에 일시적으로 벌통을 설치할 때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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