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9월 12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 7건, 야생조류 13건이 확인됐다. 발생 농장 대부분에서 ▲농장·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전용 장화·의복 미착용 ▲알 운반 차량 농장 진입 허용 ▲야생동물 차단 미흡 ▲출입차량 소독 누락 등 핵심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 20% 보상금 감액에 더해 방역 미흡 항목별 추가 감액을 적용하며,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국제적으로도 위험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유럽과 미국의 가금농장 AI 발생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일본도 이번 동절기 이미 6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됐으며, 가금농장에서도 H5N1과 H5N6형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12월~1월은 AI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역대 발생의 47.6%)”라며, 모든 가금농가는 소독·장화 교체·알차량 농장 진입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역학조사에서 기본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가 대부분이었다”며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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