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일부 수출업체, 상대국 수출전용 FSC 불인정 ‘전폭 지원 절실’
관리당국, FSC 국제적 통용...신뢰문제 ‘export only’ 삭제 불가
수출전용 동물약품 자유판매증명서(FSC, free sale certificate) 명칭에서 ‘export only’ 문구를 뺄 수 없다는 단호한 당국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FSC는 특정제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제조·유통·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동물약품 뿐 아니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등 수출 시 상대국에서는 FSC를 요구한다.
국내 품목허가받고, 잘 쓰이고 있는 동물약품에는 당연히 FSC가 발급된다. 상대국에서도 이 FSC를 인정한다.
하지만 수출전용 동물약품에는 다른 FSC가 있다.
국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빠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약품의 경우 수출전용으로 동물약품 품목허가를 받는다. 이 수출전용 동물약품 FSC 명칭에는 ‘export only’라는 문구가 붙는다.
최근 수출전용 FSC 즉 ‘export only’ 문구가 들어있는 FSC에 대해 수출 상대국에서는 종종 “한국 판매 이력이 없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수출 업체는 갑자기 수출 길이 막히거나 수출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동물약품 수출 업체로부터 FSC 명칭에서 ‘export only’를 삭제해달라는 주문이 터져나왔다.
한 동물약품 수출 업체는 “해당성분이 국내 사용 금지되고 말았다. 수출전용 동물약품이 되고, FSC에는 ‘export only’가 붙어버렸다. 결국 상대국 재등록 과정에서 ‘퇴짜’를 맞았다. 어렵게 개척·확대해 놓은 수출시장을 포기할 상황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체는 “동남아 등 주요 수입국에서는 여러 성분 항생제가 섞여있는 혼합 제품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혼합 제품 품목허가에 제한이 많다. 결국 수출전용으로 품목허가를 돌릴 수 밖에 없다. 국내 품목허가 불가 제품만이라도 ‘export only’ 문구를 빼줬으면 한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관리당국에서는 “FSC는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그 나라 정부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FSC를 꼼꼼히 살핀 뒤, 수입제품 국내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FSC 명칭에서 ‘export only’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 신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팩트를 있는 그대로 명시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해당 제품이 국내 판매됐지만, 해당 성분의 국내 사용 금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는 식이다. FSC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꼼수는 장기적 관점으로 결코 수출 확대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수출전용 동물약품 FSC 명칭에서 ‘export only’ 문구 삭제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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