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조합원 매수도 당연하듯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회장)는 매번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은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제도 전반을 손보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날 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최근까지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비위 의혹을 중심으로 심층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는 물론, 사법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장기 집권으로 인한 권력 고착과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앙회 및 주요 계열사의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후보자 공개모집 원칙을 확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조합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쟁점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의 30%를 부담하지 않는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자치도의 지원 없이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추가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으로서의 동물을 다루는 부서가 인간의 반려동물을 함께 취급하는데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 지연 문제도 보고됐다. 농진청은 현재 토지 보상 등 이전 절차의 약 65%가 완료됐으나, 일부 주민들의 추가 보상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의 매수가 어렵다면 적정 가격에 따른 수용으로 가야 한다”며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도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농협 개혁이 실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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