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 지배구조와 재무 운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상향,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계류 중이던 농협법개정법안 4건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 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야는 비상임 조합장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줄 이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고한 자료 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 는 조합은 전체 1천110개 중 618개. 이 가운데 4선 이상 장기 재임 조합 은 103개에 이른다. 조합 비위 관련 보도와 금융사고, 감사 문책 비율 역시 비상임조합장 조합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그동안 농협 측은 “연임 여부는 조합 자율”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소위에서는 장기 집권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는 농식품부와 다수 위원의 판단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원칙적으로는 조합 자율성도 존중해야 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연임 제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합의에 힘을 보탰다.
농업지원사업비 상향 문제도 조정 끝에 결론이 났다. 현행 상한 2.5%를 3.5%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농협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의 자본비율 하락과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농식품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3.5%까지 상향할 경우 2027 년 이후 단순자기자본비율이 금융 당국 권고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함에 따라 소위는 결국 상한을 3.0%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조합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조합을 일괄 지정 대상으로 묶는 대신,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감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대상 조합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농식품부가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마을금고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을 검토하되, 농촌 지역 회계법인 수급 여건과 비용 증가 문제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위는 공개모집 원칙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되, 전문성 확보나 특수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에 부여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도농상생사업비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성 논란은 일단 ‘상임위 통과, 법사위 최종 점검’으로 정리됐다. 농식품부는 민간 법률자문과 기획재정부 실무 협의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공유했지만, 공식 유권해석 문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소위는 증여세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농협법 대안 처리에는 별도 제동을 걸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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