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 보존·활용 체계 강화

  • 등록 2025.12.17 0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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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완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지난 11일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이 유지된 기관은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닭·염소) 등이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DAD-IS에 등록된 23축종·170품종 가운데 국가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보존·활용 전략을 강화하고, 특성 평가 확대와 유전정보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의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은 미래 축산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번에 갱신된 관리기관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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