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동일 시 · 군내 구제역 최초 발생 기준이 보다 명확화 된다.
같은 행정구역권내 다른 축종에서 이미 구제역이 발생 했음에도 축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 두수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무안 양돈장과 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2025년 하반기 돼지 민 · 관 · 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추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가와 개체별 백신접종 집중 관리 방침에 따라 일제 접종 시기가 현행 4 · 10월에서 3 · 9월로 조정되는 한편 항체양성률 하위 지자체(축종별로 10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우수 지자체의 경우 농식품부 주관 평가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특히 시 · 군내 ‘최초 발생’ 에 대한 명확한 살처분 기준이 제시돼 축종과 관계없이 처음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만 전두수 살처분이 실시되며 이후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 살처분 범위가 결정 된다.
부분 살처분 농장에 대한 세부 방역관리 요령도 마련돼 주 2회 임상검사를 통한 이상축의 추가 살처분 및 동거축 보강접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 구제역 최초 신고시 100% 까지 가능토록 하고, 보상금 경감 상한선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 · 관 · 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쳐 피내접종 백샌 개발과 현장적용을 추진하는 등 이상육 발생저감 대책에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