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대체음료 ‘우유’ 표기 제한은 세계적 대세

  • 등록 2025.12.18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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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법제화·규제 강화로 우유와 구분 명확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도 소비자 혼란 막을 표기 개선 필요” 여론

 

국제적으로 식물성 대체음료의 ‘우유’ 표기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기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귀리·아몬드·콩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식물성 대체음료는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 따라 ‘음료류’로 구분되며, 우유와는 완전히 다른 품목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식품 명칭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우유와 식물성 대체음료를 구분해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EU는 식물성 음료의 ‘우유’ 명칭 사용을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국가이다.
EU 사법재판소는 2017년 판결을 통해 식물성 음료가 ‘milk’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후 EU는 유제품과 유사한 용어·표현·이미지 사용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소비자가 두 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 기준을 더욱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 또한 연방의회에서 2017년 ‘Dairy Pride Act’가 첫 발의된 이후, 최근 유제품 관련 용어는 동물성 유당을 포함한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재발의되며 식물성 대체음료의 오표기를 지양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설상가상 방송·카페·온라인에선 ‘식물성 우유’, ‘아몬드 우유’, ‘오트밀크’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두 식품을 동일하게 인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2023년부터 언론·산업계·온라인 채널에서 식물성 대체음료의 ‘우유’ 오표기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정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우유자조금이 식물성 대체음료 ‘우유’ 오표기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600건 이상의 정정 요청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0건이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유자조금은 “EU와 미국 사례처럼 국제적으로 ‘우유’ 명칭은 명확한 기준 아래 보호되고 있다”며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도 식물성 음료의 부정확한 ‘우유’ 표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와 협력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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