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 규제 일거 해소될 수도”

  • 등록 2025.12.24 0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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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문금주 의원 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쌍수 환영’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 화학비료 처럼 활용…반드시 실현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현실적인 액비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양돈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9일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 퇴비나 화학비료 처럼 액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앞으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이 아닌, 농식품부의 비료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써 액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 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의 애로가 해소,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 된 국내 농경지 지력 증대 ▲화학비료 감축으로 인한 탄소저감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특히 이기홍 회장이 임기 돌입 2개월만에 성사시킨 법안 발의인데다, 자연순환농업협회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와 관련 “가축분뇨와 냄새문제 만큼은 정부 주도가 아닌 협회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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