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19)

  • 등록 2025.12.24 0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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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증여와 축산가업승계> 부부 공동지분 농장의 영농증여 사례

■ 부부 운영 농장 증여 승계
목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즉 축산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부가 담당해 목장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의 형태로 승계시킨 후 단독으로 경영하게 하려는 사례였다.


■ 증여가액 감면한도 적용
해당 목장의 토지 건물 증여 평가가액을 산정해보니 전체 토지와 건물 가액의 합계 금액이 8억 정도에 해당됐고, 당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부부가 공유지분 형태로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 가운데 증여가액 감면 한도인 ‘5년간 약 5억이내’(5년간 1억 세액 감면한도)에 해당,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했다.


■ 증여가액 5억원 한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1조 규정의 핵심 감면요건 즉, ‘5년간 증여가액 약 5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는 것은 영농에 종사했던 각각의 사람이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는 각각의 감면 한도다. 따라서 당해 경우처럼 부부가 공동 축산업을 운영한 경우 부부가 각각 영농인으로서 자신의 직계 비속에게 각각 5년간 약 5억 정도 증여를 해도 감면 받을수 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해당 자녀는 영농인 아버지에게 약 5억원을, 영농인 어머니에게도 약 5억원을 동시에 증여 받아도 감면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이를 검토 확인 후 증여를 진행하여 증여세 100% 감면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농장을 승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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