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가 국내 우유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에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유제품 관세철폐와 관련해 “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라며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지만 우유만큼은 예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원유가격은 생산비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함께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는 원유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했으나, 2023년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전년도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반영한 협상기준에 따라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이 때문에 생산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원유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원유의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낙농업계서도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유가격은 시장논리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유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과 다르다. 우유는 신선식품으로 단기간 생산, 가공, 소비되어야 하며, 젖소 한 마리가 우유를 생산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 또, 생산과 소비의 계절적 차이도 있어, 수급관리의 취약점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도를 통해 가격, 물량 등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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