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국 최초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 조례

  • 등록 2025.12.17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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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병준 도의원 발의안 상임위 통과해 본회의로
한우산업 전반 아우르는 종합 제도 기반 마련
한우법 연계·지역 특화…한우 표준 모델 선도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에서 가장 먼저 ‘한우법’ 조례가 마련된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사진)이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화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형 탄소중립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 지원 체계 마련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교육 등 전문 교육지원 근거 마련 ▲도축장 현대화·유통 개선·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소비·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사료비 상승, 생산 기반 약화, 산업 고령화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한우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역인 경북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조례는 경영안정·생산·유통체계 개선부터 탄소중립 전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 이번 조례는 한우 유전자원 보호, 칡소·흑우 등 고유자원 보전, 한우문화 확산 등 지역 특화 전략까지 포함돼,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표준 모델을 경북이 선도적으로 제시한 중요 계기로 평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로서, 한우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주
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한우산업 체계를 제도화한 이번 조례는 농가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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