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개정·공포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하고,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하고,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