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돈열 마커백신 ‘의무’…기존 생독백신 ‘금지’

  • 등록 2026.01.05 1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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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행정명령…제주 제외한 전국 양돈장 대상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해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이 전면 의무화 되고, 기존의 생독백신 접종은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마커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만약의 돼지열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도 이뤄지게 된다.

다만 접종 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마커백신 공급 가능시기, 접종후 항체 형성시기, 기존 생독백신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마커백신의 경우 방어능력 뿐 만 아니라 접종 스트레스도 크게 줄면서 농가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모두 4단계의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첫단계로 야외바이러스와 백신주 감별이 가능한 마커백신 전면 도입이 이뤄지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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