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일괄등록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다.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기업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확보 상호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의 자오쩡롄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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