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와 본격 소통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8~9일 서울 용산에 있는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에 힘썼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업체,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이 참석해 표시대상, 표시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시민·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GMO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알권리 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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