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축산물 해썹 교육, 축산물 위생교육, 수입식품 안전교육 등 2026년 해썹(HACCP) 인증업체 법정 의무교육에 들어갔다.
축산물 해썹 교육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운영된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썹 개요 및 관련 정책 ▲스마트 해썹 및 글로벌 해썹 ▲올바른 선행요건 및 해썹관리 ▲해썹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상반기 6회, 하반기 4회)에 걸쳐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 ▲축산물 해썹 등이 교육된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다. 분기별 1회씩 총 4회 비대면 원격교육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적합 수입식품 등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업종별 주요 부적합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교육 세부 일정은 해썹인증원 프레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중 상시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한상배 원장은 “현장 중심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썹’ 등 최신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국내 식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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