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직접 표시…확인 쉬워진다

  • 등록 2026.01.21 0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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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1+·1·2등급 표기 허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됐고,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이라는 문구만 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표시의 의미를 알기 어렵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포장지를 제거한 이후에는 계란의 품질 등급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1+·1·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업체 2곳이 제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대형마트와 유통업체의 관심도 높아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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