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전국 확산과 현장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청사진으로 삼아 주거, 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축산·융복합산업 등의 집적화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권역별 계획 수립 상황 점검과 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해 현장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활용도 높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하고, 업무보고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