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4천개소 시대’ 로드맵 제시

  • 등록 2026.01.28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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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차 기본계획 수립…청년 창업·농촌관광 대폭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층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신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24년 2천525개소에서 2030년 4천개소로 확대하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도 같은 기간 43.8%에서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플러스(가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간담회와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와 연계를 강화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K-미식과 K-컬처 등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 집중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 제작과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전통·유행 한식, 농가맛집, 문화 콘텐츠 등을 발굴해 관광 코스와 상품으로 개발하고,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농촌관광을 소재로 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계절별로 정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농촌민박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빈집과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귀농귀촌인의 창업 공간과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으로 활용하는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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