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다.
현장 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비롯해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업체는 이후 1년간 반복 단속 대상이 되며,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인터넷에 공표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유통 단계뿐 아니라 농장 등 생산 단계와 가축시장에 대해서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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