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추진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 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급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업계의 해썹 도입과 운영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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