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에도 담배처럼 건강 유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제도 도입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엑스(X)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다수가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에도 건강 유해 부담금을 매겨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해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 당뇨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탕에 건강 유해 부담금이 도입되면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사회각계각층에서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설탕은 가공식품 전반의 핵심 원재료로 탄산음료와 제과제빵 등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민의 설탕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의 제조나 수입,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1990년대 세계 최초로 노르웨이가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이어 헝가리와 프랑스, 핀란드, 태국, 영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0개국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설탕 사용량이 적지 않은 양봉 업계에서도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설탕은 꿀이 유밀되지 않는 무밀기 기간에 꿀벌의 식량으로 설탕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설탕 한 해 생산량은 대략 130~140만톤 수준으로, 이중 양봉 농가에서 꿀벌의 먹이로 사용되는 설탕은 대략 벌무리(봉군) 당 2포(15kg 기준)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육 중인 전체 벌무리 수는 250만 벌무리로, 이를 톤으로 환산하면 대략 7만5천톤(사양꿀 생산에 소요되는 설탕은 제외)의 설탕이 매년 꿀벌의 주요 먹이원으로 활용된다. 이렇다 보니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농가 경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봉업계는 설탕에 건강 유해 부담금 부과는 현재 정책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품별 과세 대상 범위, 세율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양봉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양봉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봉업은 현재 축산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애석하게도 다른 가축처럼 꿀벌의 먹이원인 설탕을 사료로써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양봉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어 꿀벌에게 먹이로 활용되는 설탕만큼은 ‘꿀벌 사료’로 인정받고 부가세 면제 항목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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