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임의로 동물 수십 마리를 죽인 동물장묘업체를 불기소한 검찰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는 장례 전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임의로 직접 죽인 동물장묘업체 운영자와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동물의 안락사 행위를 진료행위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자격자가 동물을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는 수의사가 아닌 자가 약물을 주사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락사가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법적·사회적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동물보호단체가 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항고 절차에서는 반드시 상식과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안락사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에 한해 수의사가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의료행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검찰이 항고 절차에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동물의 생명에 대한 처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수의사법’ 근본 정신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