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가 권익보호 활동 위한 재정 위기 돌파
한국낙농육우협회가 14년만에 협회비 인상을 추진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월 2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비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안이 오는 2월 26일 정기총회를 통과하면 낙농가는 5월 상반기 유대 기준 리터당 0.5원에서 1원, 육우는 연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협회는 2012년 회비 유대공제 도입 이후 리터당 0.5원으로 14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농가수 및 생산량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회비거출액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설상가상 올해부터 조사료에 대한 관세폐지로 조사료 공급사업 수익이 제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협회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농민단체 중 204일을 농성한 유일한 단체인 협회는 원유가격 인상, 낙농제도 개편 관련 생산자 의견 반영, 낙농예산 확대, 우유 소비기한 도입 유예, 대체식품 ‘우유’ 표기 오류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대책 마련 및 기한 연장,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 낙농(육우) 제외, 사료비 부담 완화대책, 가축방역 규제·보상 개선 등 농가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 어느 때보다 낙농현안이 산적한 이 시기에 재정불안정으로 인한 협회 활동 위축은 농가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간 협회는 회원농가들의 경영에 부담을 덜고자 직원 급여 동결 및 비용절감, 알선사업 확대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협회비 인상 없이 활동을 이어왔으나, 올해부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당면했으며, 동결이 지속될 경우 2029~2030년 당기손익은 협회 추산 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 권익대변 등 정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지회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확보를 위해 협회비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승호 회장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와 유업체의 원유계약물량 감축으로 인한 용도별차등가격제 기준 훼손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회가 농가권익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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