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한 미국산 계란이 국내 기준에 못 미치는 ‘함량 미달' 제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1월 수입된 미국산 계란은 국내 축산법이 정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0.05㎡)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무화된 ‘난각 산란일자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통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지적했다.
정부는 수입 계란 한 판을 약 2만7천 원에 들여와 시중에 5천99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차액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국내산 특란의 산지 가격이 한 판당 4천98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세금을 들여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보다 생산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성계의 도태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물량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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