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간 돼지 이동제한?

  • 등록 2026.02.09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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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방역강화 추가 대책안 검토…곧 시행예고
현장 “위기상황 이해하지만…바이러스 지번 따라 움직이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각 도간 돼지 이동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동시 다발적 양돈장 ASF 발생과 관련, 강력한 추가 방역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는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도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되, 도축장 출하물량은 사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9일 전문가 및 이해산업계 협의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돈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km 방역대가 운영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종돈과 자돈 이동이 막혀 농가의 재산적 피해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종돈장 대표는 “행정구역별로 돼지 이동을 제한하려면 10km 방역대를 운영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 맞다. 때문에 정부가 앞서 내놓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이해하지만 가축바이러스가 지번 따라 움직인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시각으로 비춰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혹시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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