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크게 환영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돈협회 역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 살포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서천호 의원께서 한돈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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