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 등록 2026.02.10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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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부족 · 관리 중심 부처 소관 법률로선 활성화 ‘한계
‘생분뇨’ → ‘자원’ 인정 가분법 개정…별도 이용촉진법 병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환경과 조화된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됐다. 하지만 당초 법률 제정 목적과 달리 규제 및 관리에 편중, 자원화 등 가축분뇨 이용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따라 축산신문과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 공동으로 지난 4일 축산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자원화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 참석자 :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이승환 사무관 △건국대학교 이상락 명예교수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대표 △전북대학교 전형률 겸임교수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 △농협 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김우진국장 △자연순환농업협회 김창수 국장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 박찬준 팀장

■ 사회 : 이일호 부국장  ■정리 : 김영길 부장 ■사진 : 전우중 부장

 

<기조발언 / 이기홍 한돈협회장>

정부, 에너지화로 급선회 큰 혼란 우려

어렵게 구축 ‘경축순환’ 흔들리면 안돼

 

해양투기 중단 이후 가축분뇨 처리는 퇴액비 등 자원화에 집중돼 왔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왔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를 통한 에너지화로 가축분뇨 정책의 중심이 급선회 되면서 자원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가축분뇨를 활용해 보겠다는 정부의 에너지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랜시간 퇴액비 체계가 완성돼 온 산업계로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선 지자체나 산업계에서 퇴액비를 외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 퇴액비를 중심으로 한 가축분뇨 자원화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이번 간담회는 매우 의미가 깊다는 생긱이다.

실제로 대국회 활동 과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용의 촉진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만 강조하는 가축분뇨법은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접하고 있다. 별도의 가축분뇨 이용촉진법이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축분뇨는 이제 공공재다 그럼에도 여전히 폐기물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얼마전 농촌진흥청장과 간담회에서 3개의 핵심 현안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비료로 인정하고 있는 가축폐사체를 오히려 농식품부 소관의 비료관리법에서 비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시비처방서의 폐해에 대한 개선, 현장중심의 정책 요청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시비처방서의 마치 암치료를 위한 처방전처럼 다뤄지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살포물량을 최대 5배 늘리는 한편 기본처방전을 마련, 품질을 확보한 액비는 자유롭게 살포될 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인 탄소저감 정책도 필요하다.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축산은 1.5%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액비순환시스템 등 국내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저탄소사료 등 지금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으로는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정책을 구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사회(이일호 축산신문 부국장)=가축분뇨 자원화 현황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비료공정규격 '비료', 가분법이 살포 규제

▲김창수 자연순환농업협회 국장=액비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시비처방서다.

시비처방서를 비롯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액비 관련 살포 규정을 어기게 되면 바로 검찰로 넘겨지다 보니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자로 낙인돼 있을 정도다.

핵심은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곳에서 생산된 발효액의 경우 비료공정규격상 ‘비료’로 분리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생산된 액비는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비처방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함께 유효기간도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2개월을 인정하고 있지만 강수나 파종시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계획대로 살포되지 않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받을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최근 감사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과정에서 Agrix와 전자인계시스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액비살포비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두 개의 내용의 일치가 어려운 현실을 감사 당국이 이해를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관련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퇴비유통전문조직체 지원 확대 시급

▲김우진 농협 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국장=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가운데 약 84%가 퇴액비를 통해 자원화 되고 있다. 일선 농축협에서도 79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농가형 퇴비 부숙도 의무화 이후에는 66개소의 퇴비유통조직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와 바이오가스화 시설 역시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해 적자로 운영중인 공동자원화시설 활성화에 무이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해서는 장비구매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가축분뇨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산,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자원화 확대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살포비와 운영비 투입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퇴비유통전문조직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건의한다.

발효액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새로운 법률 제정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한 발효액은 시비처방서와 무관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

 

 

가분법, 이용촉진 비중 미미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이 올 상반기경 국회에서 발의가 될 전망이다. 여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가축분뇨는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이 이뤄져야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의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보니 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7년 제정 당시 환경부와 농식품부 공동 법안으로 관리와 이용을 동시에 병행하려고 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부분이 환경부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관리돼 왔던 게 현실이다.

그나마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용 촉진에 관한 비중은 매우 적은 게 현실이다 보니 별도의 이용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축산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자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제정은 절대 쉬운게 아니다.

여기계신분들을 포함해 각계 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힘을 실어주시길 기대한다.

한편 문금주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경우 이해가 필요하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액와 기준에 맞춰 재활용신고를 하고 살포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에 의거.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비료공정규격을 충족하는 발효액 두가지로 구분된다. 다시말해 품질에 대해서는 이미 분리가 돼있음에도 발효액 마저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 비료생산등록이 이뤄진 발효액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그 골자다. 이럴 경우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비료’로서 발효액의 이용 촉진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잇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는 것이다.

액비의 최대살포량 역시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비료관리법과 연계돼 현실화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화 발전 속도 못미치는 제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 박찬준 팀장=가축분뇨법의 제정 취지를 다시한번 살펴보았다.

가축분뇨 수집과 방류에 초점을 맞춘 정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자연순환형 농업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었다.

축산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과 그 목적이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이다.

결국 가축분뇨법은 ‘환경관리’와 ‘자원화’를 동격으로 접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 보다는 관리측면이 더 강조돼 온 게 사실이다. 더구나 가축분뇨 이용을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외에도 악취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의 관리까지 받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축산현장에서는 여과 액비와 농축액비, 고품질 퇴비 제조기술 등 가축분뇨의 관리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지만 관련 법률은 이러한 현장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사회=가축분뇨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자원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다. 법률 제정 당시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민간 차원에서 자원화를 추진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가분법, 이용촉진 규정 달라진게 없어"

▲전형률 전북대 겸임교수(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역임)=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작업을 통해 지난 2007년 만들어진 가축분뇨법 이전만 해도 가축분뇨는 복수의 법률에 의해 관리가 이뤄지며 ‘축산폐수’로 접근이 이뤄졌다.

다만 가축분뇨법에는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할. 그러니까 가축분뇨 이용 촉진 관련 조항이 처음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분명 현실과 취지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액비 전문 살포대행자인 단독 액비유통센터는 사전에 살포 대상 농경지를 환경부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반면 농식품부의 Agrix시스템은 사후 등록이 이뤄지면서 두 개 시스템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액비 전문 살포자를 제도화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는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에 한해 살포지 확보 의무사항을 면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가축분뇨법’ 제12조의2 제2항을 개정,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농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화처리 시설 확충('22년 13%→ '29년 23%)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인의 농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소ㆍ인 회수시설' 설치 근거를 추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처리 효율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 불신으로 한계"

▲이상철 축산경제연구원 대표(농식품부 자연순환농업팀장 역임)=‘축산폐수’ 를 ‘가축분뇨’로 접근하는 가축분뇨법은 사실 농식품부가 주도하에 만들어 졌다. 경축순환이 목적이었지만 공동 입법에 나섰던 환경부는 당시에도 인식의 변화없이 마지못해 끌려오는 형태였기에 가축분뇨법의 한계가 분명했다.

농식품부에 신설된 자연순환농업팀은 새로 제정된 가축분뇨법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미션이었으나 당시 가축분뇨는 ‘이용’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다. 더구나 ‘런던조약’ 에 따른 2012년 해양배출 중단 조치에 대응해 다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도 안됐지만 결국 2007년부터 매년 50만톤씩 감축 일정에 따른 목표를 달성해 내기도 했다.

이 때 농식품부에 마련한 자연순환대책의 핵심이 공동자원화시설이었다. 1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당장 예산부처를 설득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조차 어려웠지만 우여곡절 끝에 5개 공동자원화시설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공동자원화시설은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했다. 민원 등으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경종과 축산의 ‘상생’이 절대적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놓았다.

다만 ‘생분뇨’ 가 아닌 ‘자원’ 으로서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객관적인 품질을 인정받고 제도권하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하위법령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처방서가 도입됐다.

법은 적절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다보니 한계가 분명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축분뇨법이 제정 당시의 상황에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가축분뇨는 이제 생분뇨가 아니라 자원이고, 냄새도 최소화 됐다.

가축분뇨를 자원으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품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분명 필요하다.

 

일본, 실질적인 이용촉진법...기업 참여도 활발

▲이상락 건국대 명예교수=가축분뇨법 제정은 당시 학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했고 다양한 형태의 논의기구도 만들어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축산과 농업, 환경을 연계해 고민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을 계기로 ‘오 · 폐수’ 로 바라봤던 가축분뇨를 ‘자원’ 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이 이용의 대상으로 진화한 것이다. 법률의 명칭에 ‘관리’ 가 우선된 부분이 아쉽기는 했지만 분명 큰 진전이었다.

당시 해양투기 중단이 예고된 반면 사육두수 증가와 슬러리 시스템으로 가면서 늘어는 배출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액비를 만들고. 대북 지원이 추진되는 한편 무방류시스템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처리 방안이 시도가 됐다.

다만 바이오가스의 경우 소화액을 다시 정화 처리해야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

‘양분’으로서 가축분뇨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축분뇨법의 경우 가축분뇨 이용의 비중이 적다보니 오히려 규제법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가축배설물 관리 및 적정 이용촉진법’ 을 통해 이용과 촉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일본은 지역단위 경축순환시스템 활성화 과정에서 가축분뇨 뿐 만 아니라 산림 자원까지 연계한 바이오매스의 수준도 앞서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업 진출도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사회=관련법률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무엇일까.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체연료화, 바이오가스 정책에 대한 고견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전문지식 갖춘 부처가 주도해야 .

▲조진현 전무=환경부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원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식을 갖춘 부처에서 담당토록 해야한다.

퇴액비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에너지화 취지 이해하나 퇴액비 외면 위험

▲김창수 국장=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정부 지원이다.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다각화 하려는 농식품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돼지분뇨만 해도 자원화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퇴액비화를 외면한 채 새로운 자원화 방안에 지원과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건 매우 위험하다.

대폭 삭감된 퇴액비 지원의 복구나 새로운 지원 방법이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이 9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처음 정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액비유통조직체를 리뉴얼화. 나머지 부분을 담당케 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한다.

 

노후화 퇴비공장 개선 공동자원화시설 활용

▲박찬준 팀장=가축분뇨법이 과거의 퇴액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반적인 축산 현장의 시각인 것 같다. 기존의 효율성, 즉 관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퇴액비를 잘 만들고, 경종농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법률이 운영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간 퇴비공장 가운데 노후화 시설을 인수, 지역민 동의하에 공동자원화시설처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자원화 조직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미 이뤄져 있는 만큼 정보 제공 용의 있다.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활성화 뒷받침을

▲김우진 국장=시비처방서 유효기간은 현행 2개월로 정했던 당시 취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당시 질소, 인산, 칼리에 대한 기준을 감안한 조치였지만 지금은 달라진 만큼 농진청과 이해산업계의 협의만 이뤄진다면 바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농정활동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높은 만큼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 수익사업 정착 돼야

▲이상락 교수=가축분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감하지만 퇴액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가축분뇨 이용 기술들이 수익사업으로 정착되면서 시설이나 기술들이 치고들어올 ‘룸’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 참여가 부진하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수익사업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퇴액비를 포함해 가축분뇨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익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자원화도 시장 다변화 필요

▲이상철 대표=환경부는 바이오가스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규제를 통해 막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사정은 이해하나 축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현장에서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농장주도 적지 않다.

축산업계가 탄소중립이라면 거부반응부터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실 바이오가스는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해답 가운데 한가지다. 배관을 통해 바로 바이오가스시설로 보내면 냄새 걱정없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체연료는 우분이 주요 재료가 될 수 잇을 거이다. 오염 총량제 체제하에서는 액비화 퇴비의 수요처가 확보될 수도 있다.

오히려 시장 다변화로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축종간 경쟁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시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모색될 겨웅 공급자 우위의 시대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축분뇨 이용 촉진법률에 담겨지길 기대한다.

 

이원화 된 조직...서로 다른 법률 적용 안돼

▲전형률 교수=최근 환경부의 이원화 된 가축분뇨 업무 분장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폐기물은 폐기물 고형연료로 구분하면서 서로 다른 법에 따라 적용 관리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가축분뇨를 아예 폐기물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 규제 샌박스 대상으로 승인 하다보니 경제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면 법 집행 과정에서 실제와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바이오가화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인 민간부문(돼지 25천두 이상 사육 농가 9개 농가, 공동자원화시설 등)까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지원.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보함)에 퇴비.액비 및 경종 등 경축 순환시스템 전문가가 없다는 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바이오가스법’ 을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량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 가축분뇨 정책방향 / 이승환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

양분 수요만으론 가축분뇨 감당 어려워
새 수요처 확대…경축순환 기반 공고히

 

퇴액비를 통해 가축분뇨를 자원화, 모두 토양으로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일정 부분은 토양이 아닌 다른 수요처를 통해 처리, 퇴액비의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축순환농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양분수요 등을 감안할 때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5천만톤 가운데 1천200만톤 정도는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하고, 그 해답을 고체연료화와 정화방류 등에서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염두에 둔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궁극적인 종결지는 퇴비사의 퇴비를 그대로 가져다 태우는 구조다. 이를통해 농가들이 퇴비 수요에 따라서는 고체연료 판매를 선택할 수 있는 ‘룸’을 열어 드리려고 한다.

다만 수분 기준을 요구하는 지금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기존의 퇴비시설을 많이 바꿔야 하고, 추가투자 부담도 클 수 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혼소’ 방식의 석탄발전소는 점차 그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100-200만톤 정도의 가축분뇨만 소화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종국적인 방식은 일본과 네덜란드, 중국 등 이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같은 ‘전소’다. 연료의 개념이 아니다. 소각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열에너지를 얻는 방식인 것이다.

다이옥신 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의 경우 기존 유기성 폐자원처럼 ‘연료’ 의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 제도적으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환경 부처에서도 다시 소각으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가 고체연료에만 매몰돼 있는 건 아니다.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자원화 된 가축분뇨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가 비용을 인정받아 자생적인 사업구조로 자리매김 하는 여건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다.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품질 개선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곧 퇴액비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퇴액비 자원화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함께 축종에 따라 시장특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계분은 고체연료, 우분은 퇴비. 돈분은 추비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기술이 충분히 성숙돼 있기에 가능한 생각이다.

이를 기본 방향으로 각지역별 경축순환농업협의체에서 퇴액비 수요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추가 신설 보다는 고체연료화, 정화방류 등을 통한 회전율을 높이는데 초첨이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생각할 게 많다.

가축분뇨법만 해도 가축분뇨 자원의 제조는 물론 이용까지 모두 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자원화 된 가축분뇨의 이용에 대해 농식품부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규제를 풀자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외적인 소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 잘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접근이 바람직 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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