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남 나주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양돈농장(1천280두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9일 19시부터 2월 10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구(전남 함평·무안·영암·화순·광주 광산구·남구)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농장은 지난 1월26일 발생한 59차 전남 영광 발생농장 방문 차량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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