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품목허가 심사수수료 개선 '내년부터 시행 예정'

  • 등록 2026.02.1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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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인상분 전문심사 인력 고용에 투입 '품목허가 단축'
보완책도 마련...자료 완결성 제고·불필요 신청감소 '업무효율'
업계, 현실화 공감 그러나 비용부담 가중 우려 '감면혜택 적용을'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내년부터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동물약품 업계 최대 숙언사항이던 품목허가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지난 12일 광명역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심사수수료 개선방안’ 설명회를 갖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알렸다.
이날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는 지난 1997년 이후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신규 품목허가 1만원, 변경 5천원이다. 인체용약품 신규 품목허가 25만1천원~4천100만원, 변경 25만1천원~401만4천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마구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일쑤다. 자료보완 등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기간이 지연, 선량한 피해가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사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25% 가량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연 113억원 가량 매출 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신청자료 완결성 제고, 불필요한 변경허가 신청 감소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 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각 민원별 적정 심사수수료를 산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생물학적제제 540만2천원, 변경 동물약품 20만8천원~192만4천원이다. 업계 품목허가 신청 대다수는 변경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심사수수료가 조정될 경우 증가된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활용, 전문심사 인력을 고용(14명)하게 된다. 업무량, 업계 수요를 고려, 이 인력을 분야별 배치해 신속 품목허가, 제품화 등 100% 업계에 돌려주게 된다. 경미사항 자율변경 등 보완책도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만 하다”며 “‘동물약품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동물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검역본부 고시) 제정(안), 관련부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동물약품 업체들은 “심사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한다. 공감한다”면서도 “수년 후 갱신제 시행도 예정돼 있다. 비용부담 가중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감면혜택 등을 적극 사용해줬으면 한다. 품목허가 절차, 자료 가이드라인 교육·홍보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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