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법제화·가축 유기 처벌 신설

  • 등록 2026.02.13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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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이원택 발의안 통합 축산법 개정 대안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과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이 각각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대안을 마련했다.

축산법이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왔지만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이 아닌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고시로 운영되던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토종가축’의 정의를 보완하고, 인정 기준과 절차, 인정기관의 사후관리, 토종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관련 조항은 제2조와 제9조의2·제9조의3 신설안에 담겼다.

가축 검정 신청 절차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검정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현장 여건을 반영했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는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영업 승계 신고 절차에 ‘수리제도’를 도입해 신고가 수리되면 승계가 완료되도록 명확히 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른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처분의 효과 역시 승계되도록 규정했다.

특히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가축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무단 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산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대안은 토종가축 제도 정비와 가축 유기 처벌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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