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초과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회수

  • 등록 2026.02.19 09:41:30
크게보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약품이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을 회수조치했다.
서울 송파에 있는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약품 성분 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