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이슬람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1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가졌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다.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생산·가공됐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슬람 국가로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해썹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 측과의 실무협의에서는 식약처, 해썹인증원, 사우디 식약청(SFDA)과 그 산하 사우디 할랄 센터 등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등을 실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식약처는 해썹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인증 시간과 소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아랍에미레이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 인정 확대할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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