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수입산 벌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양봉인들의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양봉업계가 저가형 수입산 벌꿀 일부에서 검출되는 천연살충제 성분인 ‘마트린(Matrine)’과 ‘옥시마트린 Oxymatrine)’ 성분 검사 의무화를 요청하는 청원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청원서는 국민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게 된다.
이 청원서는 국민의 식품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 양봉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벌꿀에 대한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 수입산 벌꿀 일부에서 검출되는 마트린과 옥시마트린 성분에 대한 의무적으로 검사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양봉농협은 2024년 9월, 베트남산·중국산 꿀에 대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산 벌꿀에서 최소 17.25~최대 27.64PPb의 마트린 성분이 검출됐으며, 또한 중국산 천연꿀에서도 최소 21.58~최대 68.25PPb 수치로 다량의 마트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인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마트린 성분은 식품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벌꿀에 마트린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 또는 리콜이라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마트린 성분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 인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점차 중추를 흥분시켜 강한 경련과 운동신경 말초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양봉업계는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벌꿀에 대해 마트린 성분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 항목’을 수입 이전 단계부터 추가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인 식약처에 전달해 왔다. 그러나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 할 관계 당국인 식약처는 1년 반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양봉업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EU)은 지난 2021년 중국산 벌꿀에서 마트린 성분이 검출되자 식품 및 사료신속경고시스템(RASFF)을 통해 중국산 벌꿀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과 일본(잔류농약 규제)은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벌꿀에 대해 농약의 경우, 0.01 mg/kg(사실상 불검출 수준)이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서에 서명한 한 양봉 농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양봉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마트린 성분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직접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벌꿀에 대해 마트린 성분 잔류 기준을 만들어 그 근거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부적합 이력이 쌓이면 수입 단계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 항목에 마트린 성분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부적합 꿀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식품공전 내 마트린 및 옥시마트린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신설·명시하여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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