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국의 양돈장 폐사체 검사 과정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속 출현하면서 그 원인과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3일 현재 강원도 철원과 충남 홍성,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양돈장에서 해당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이러스가 혈액에 미처 침투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변에만 묻어있는 단계이거나, 시료(폐사체의 혀 조각) 채취 과정에서 오염됐을 경우 당연히 정밀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료 검사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국 콘캔대학교 정현규 교수는 “주변환경이 오염돼 있는 상태에서 폐사체 혀끝을 샘플로 한다면 폐사 직전이나 이후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며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일단 감염 위험성은 존재하는 만큼 농장 환경 소독과 함께 잠복기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밝히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출하시 전 두수 채혈검사와 함께 3일 간격으로 폐사체 확인 및 동거축 채혈 등을 통한 조건부 출하를 허용(23일 현재)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현장에서는 방역상의 위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채혈검사 두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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