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EU 유제품 명칭 보호 원칙 재확인…낙농업계 환영
국내도 ‘우유’ 표기 사용범위 명확화로 논란 없애야
영국 법원이 식물성 음료 기업의 ‘milk’ 용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내 낙농업계에도 유제품 명칭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낙농전문 매체 데어리리포터는 지난 12일 영국 최고법원이 스웨덴 식물성 대체음료 기업 ‘오틀리’의 슬로건인 ‘Post Milk Generation’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틀리는 2019년 이 슬로건을 상표 등록했으나, 영국 낙농협회 Dairy UK는 오틀리의 ‘milk’용어 사용이 소비자 혼란과 EU와 영국의 낙농 용어 보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를 거듭하며 8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최고법원이 낙농가의 손들 들어준 것이다.
최고법원은 ‘milk’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동물성 유제품에 한정되는 명칭이며, 제품 특성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 슬로건 형태의 사용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EU의 유제품 명칭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U는 식물성 대음료의 ‘우유’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국가로 유제품이 없는 제품의 마케팅 및 포장에서 ‘milk’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국 낙농업계는 유제품 용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우리나라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할 시에는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어, 식물성 대체음료에 ‘우유’, ‘milk’ 등의 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상당수의 카페매장과 온라인 플랫폼, 방송 등 광범위한 곳에서 식물성 대체음료를 지징하는 말로 ‘우유’, ‘milk’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유과 비교해 장점을 부각하는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시장 왜곡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잘못된 명칭 표기를 바로 잡기에 나섰으나, 강제력이 없는 조치이다 보니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명칭 사용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에선 ‘우유’라는 용어의 상징성과 신뢰도가 식물성 제품 마케팅에 활용될 경우 전통 낙농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브랜드 자산이 잠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와 근본적으로 영양성분과 제조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표기 및 홍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유제품 명칭을 단순한 상업적 표현이 아닌 법적 보호 대상 자산으로 여기는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우유 명칭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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