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곳 적발

  • 등록 2026.02.25 12:05:38
크게보기

농관원, 김치·돼지고기 등 집중 단속

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미표시 214곳 과태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70개소(5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됐으며,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1천6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302개소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매업 36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44건,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거짓표시로 적발된 256개 업체를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5천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단속 기간 중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해 합동 단속을 벌였으며,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병행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오는 3월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