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대 의무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과 보험 가입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라는 현실을 고려해,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처벌보다는 제도 안내와 교육, 현장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는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확약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지에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보험 가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절차를 교육하고,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서비스도 확대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이 협력해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찾아가는 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고령 농업인도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년의 계도기간 동안 교육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도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