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내륙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자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앞당겨 실시한다.
도는 당초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됐던 일제접종을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15일까지로 조정해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강화군과 경기 고양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항체 형성 시기를 앞당겨 도내 유입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735호 4만4천724마리이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 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 16개 반 40명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농가 등은 접종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돼지는 상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일제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접종 완료 4주 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재접종, 재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 누락 또는 유예 개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등 후속 관리를 병행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정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인 만큼 모든 농가는 변경된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고 농가 단위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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