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유 기계설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 등록 2026.03.11 0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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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4월 17일까지 ‘기존 관리자 인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축현장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당장은 피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을 오는 2027년 4월17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자격증을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사실상 1년 유예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해당 법률의 취지를 감안할 때 축산현장은 제외대상이 돼야 한다며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해당 법률의 축산 적용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상위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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