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H7형 ‘2종’ 상향…저병원성 AI 관리 강화 추진

  • 등록 2026.03.11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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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방역 조치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 체계의 합리성과 방역 조치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을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제2종’ ▲상시 감시가 필요한 ‘제3종’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저병원성 AI 가운데 H5 또는 H7형을 기존 제3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5·H7형 AI는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경우 해당 유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조기 대응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뿐 아니라 축산물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험도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AI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방역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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