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정보 공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명, 농장명 및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등의 공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며, 여기에 역학조사 내용도 정보공개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한 가축소유자 등이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 역시 가축 사육시설 방문 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살처분 비용, 사체 매몰·소각 등 처리 비용, 보상금 등 방역 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격리나 사육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계약사육농가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에도 사람·가축·오염 우려 물품 및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출입 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역 책임을 강화해 질병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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