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사업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 신설

  • 등록 2026.03.11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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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상한액과 별도 지원 근거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1천585억원으로 지난해 1천449억3천300만원보다 약 9.4% 증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 근거가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탄소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은 있었지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액비순환이나 정화방류 처리시스템 등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은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원단가와 사업비 한도액의 제약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액비순환 및 정화방류 처리시설 등은 기존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농가가 생산시설과 환경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을 지원단가와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고정형 농업용 베일러와 방역 · 방제를 위한 다목적 연무 분사시스템을 지원대상에 추가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예방 시설 설치 의무화 등 농가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채광창 덮개, 집수조 추락 방지시설 등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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